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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청구 하기

by ♤ ♠ ♡ ♥ ♧ ♣♧ 2021. 7. 13.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계좌이체를 하실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보내려는 계좌 말고 다른 계좌로 착오송금이 되어서 당황하게 되는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좌이체 실수로 착오송금을 하였을 때 착오송금 반환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을 하는 사례로는 다른 계좌번호를 입력, 보낼 금액을 잘못 입력, 송금 받을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잘못 전달한 경우, 은행을 잘못 지정한 경우, 수취인 미확인, 이중 입금 등이 있을 실 건데요. 이러한 계좌이체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예금공사를 통해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대상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착오로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착오로 송금한 모든 경우에 반환이 가능한 게 아닌데요. 금융회사-금융회사 계좌나 간편송금 계정-금융회사계좌의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청구 대상이 되지만 금융회사 계좌-간편송금 계정이나 간편송금 계정- 간편송금 계정의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은 오프라인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업무가 많은 요즈음 같은 시기에는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려요. 일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는 아직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로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KDIC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링크로 남겨 놓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반환지원 신청하기"에서 착오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챙기신 후 예금보험 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방문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이며 상담센터 번호는 1588-0037입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 위치
예금보험 공사 교통편
착오송금 반환청구 방문신청 절차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받을 때에는 착오로 송금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돌려받게 되므로 착오송금로 송금한 금액을 전부 받지는 못합니다. 회수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시 않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한 날로부터 받환 받기까지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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